'여친 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前 아이돌 래퍼 재판행

여동준 기자 2023. 12. 22.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최모(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회 촬영
피해자 측, 전날 법원에 엄벌 탄원서 내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3.12.22. yeod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최모(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다른 여성인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 4회 촬영한 혐의도 제기됐다.

다만 최씨가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피해자 측은 전날(21일) 사건을 심리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