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천안지청, 올해 676개 사업소서 위법사항 3천50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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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총 676개 사업소에서 3천50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내년에는 기획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로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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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총 676개 사업소에서 3천50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 체불·지연 지급 744건,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 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643건, 임금 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 등이었다.
천안지청은 청년·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분기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음식점·편의점 등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 28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내년에는 기획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로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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