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호출산제·출산통보제 시행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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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기일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7월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위기 임산부 지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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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복지부는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52억원을 활용해 관련 제도의 시행 준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병원이 심평원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의 출생을 통보할 때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합니다.
또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곳과 중앙상담지원기관 운영, 제도 운영 기반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해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기일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7월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위기 임산부 지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72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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