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해열제·항생제 약값 인상...중증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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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이어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해열제와 항생제 약값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해부터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1인당 연간 2천9백만 원인 투약 비용이 내년부터 146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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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이어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해열제와 항생제 약값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해부터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해열제 2개 품목과 세프디토렌피복실 소아항생제 2개 품목의 보험 약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또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1인당 연간 2천9백만 원인 투약 비용이 내년부터 146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1인당 760만 원에 이르는 투약비용은 76만 원으로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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