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서 5년간 명품 350억치 밀수 후 허위신고 관세 23억 탈루 30대

박아론 기자 2023. 12.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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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5년간 350억여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의류를 허위 신고해 국내로 들여오면서 관세 23억원을 포탈한 일당이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탈리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50억여원 상당의 명품을 3000여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해 관세 23억여원을 포탈하고,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가족과 직원 등 명의로 다수 설립한 유령업체를 수입자로 신고해 물품을 분산 수입해 (FTA)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포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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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제공 등 범행 가담 직원 6명도 함께 입건
이탈리아에서 5년간 350억여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의류를 허위 신고해 국내로 들여오면서 23억원 관세를 포탈한 일당이 붙잡혔다. 사진은 A씨가 운영한 대구 소재 판매업체 창고(인천공항세관 제공)2023.12.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탈리아에서 5년간 350억여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의류를 허위 신고해 국내로 들여오면서 관세 23억원을 포탈한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체 대표 A씨(37)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탈리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50억여원 상당의 명품을 3000여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해 관세 23억여원을 포탈하고,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6000유로를 초과하는 명품을 수입하면서 정식 FTA(자유무역협정)원산지 신고서를 받을 수 없자 고의로 물품 가격을 6000유로 이하로 분할했다.

이후 가족과 직원 등 명의로 다수 설립한 유령업체를 수입자로 신고해 물품을 분산 수입해 (FTA)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포탈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그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한번에 보내는 물품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할 시, 인증을 받은 수출자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6000유로 이하의 경우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는 개인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반입하기도 하고, 출장 후 국내로 입국하면서 신고 없이 물품을 밀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구 소재에서 판매업체를 차린 뒤 범행을 이어갔다.

실제 이들이 납부할 세금은 45억이었지만, 실제로는 22억만 내고 나머지 23억은 탈루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제도와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탈루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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