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무음 카메라 켰다…성관계 몰카 찍은 아이돌 출신 래퍼

정세진 기자 2023. 12.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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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7)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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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7)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그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최씨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아이돌그룹으로 활동했던 최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씨가 활동했던 아이돌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아이돌 그룹으로 2019년 멤버 이모씨(25)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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