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행
아이돌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최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모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이후 무음 카메라 앱으로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최모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모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을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모씨가 소속된 아이돌 그룹은 2017년 1월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최모씨는 서브보컬을 맡고 있다.
해당 아이돌 그룹에서는 다른 멤버 이모씨가 2018년 5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룹 내 멤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현재 사실상 그룹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최모씨는 2019년 건강 악화로 인해 그룹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최모씨는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방송 BJ를 해복 싶다고 했다”며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 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더욱 치가 떨린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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