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法 "마지막 기회"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12.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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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선고에 앞서 "무엇을 어떻게 반성하느냐"고 묻는 재판부에 "한국에 온 이후로 마약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정신과 심리치료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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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시엔 죄의식 없었고 죄질 불량하다"고 지적했지만
전우원 자백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 될 기회 마지막 부여"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황진환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전직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의 손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중독성·환각성 때문에 개인이 피폐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지금에 와서는 상당한 뉘우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죄의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홀로 마약류 사용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종류를 설명하고 이를 직접 투약, 환각에 빠져 이상한 모습을 방송까지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전씨가 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보다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38만5천만원의 벌금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선고에 앞서 "무엇을 어떻게 반성하느냐"고 묻는 재판부에 "한국에 온 이후로 마약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정신과 심리치료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등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대마·MDMA(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총 29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유튜브 캡처


한편 전씨는 올해 3월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족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전씨는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하는 등 가족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전씨의 지지단체 등 1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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