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징계 받은 이유"…금융상품 내부통제 부실

최홍 기자 2023. 12.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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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자산운용사 선정에 이어 금융투자상품 심사, 판매 절차까지 전방위적인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다.

검사 결과, 기업은행은 2016년부터 비이자 수익 증대를 위해 WM센터인 IBK복합점포를 꾸준히 확대해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판매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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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500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2021.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기업은행이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자산운용사 선정에 이어 금융투자상품 심사, 판매 절차까지 전방위적인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게는 주의적 경고, 감봉 3개월 상당, 견책,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적용했다.

검사 결과, 기업은행은 2016년부터 비이자 수익 증대를 위해 WM센터인 IBK복합점포를 꾸준히 확대해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판매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2018년 10월8일부터 2019년 7월11일까지 글로벌채권펀드,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라임레포신탁을 판매하면서 다수의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산운용사 선정 관련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상품 도입 시 투자자산의 처분, 취득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준수 장치, 전문성, 운용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가 전무한 상황에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상품의 투자구조, 투자 대상 자산의 연체율·부실률을 확인하거나 심사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부에서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구조와 대상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펀드 판매를 강행했다.

라임레포신탁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투자구조 및 투자 대상 위험성에 대한 심사 절차도 없었다.

기업은행은 해당 신탁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별도의 정량평가 절차 없이 단순히 평가위원들의 가부로만 판매를 결정하는 등 상품 심사를 형식적으로 수행했다.

또 일반영업점이 WM센터와 연계해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감사 당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현재는 내규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 있어 완전 판매 중"이라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개선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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