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마시고 '셀프신고'" 억울한 자영업자 피해 막는다

경계영 2023. 12. 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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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가게에서 술을 구매한 후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억울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해 자영업자가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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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유의동 "제재 면책, 나이 확인 업종 전반 확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가게에서 술을 구매한 후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억울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해 자영업자가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엔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됐다”며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의장은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관련한 법안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의 법안에 걸쳐 있는데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 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업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유 의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련 법률 소관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위·보건복지위·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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