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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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직교사 4명을 위법하게 복직시킨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고, 맞춤형 채용요건으로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해 해직교사 4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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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직교사 4명을 위법하게 복직시킨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고, 맞춤형 채용요건으로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해 해직교사 4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공수처에 김 전 교육감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9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달과 이달 2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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