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FTA 신고서로 고가 명품 수입 세금 20억여원 포탈한 일당…검찰 송치

이병기 기자 2023. 12.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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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업체 물품보관 창고. 인천공항세관 제공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시가 350억원 상당의 고가 명품 가방, 의류 등 5만여점을 수입하면서 23억원 규모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판매업체 대표 30대 A씨 등 관계자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에 걸쳐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용 명품 가방 등을 3천여차례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2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출장 뒤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모두 45억원 상당이지만, 실제로는 22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6천유로가 넘는 명품 등을 수입하면서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 받을 수 없자 고의로 물품 가격을 6천유로 이하로 분할한 뒤 직원과 가족 등의 명의로 설립한 다수의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씨 등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한-EU FTA’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하게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수출자가 한번에 송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할 때에는 반드시 유럽 관세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물품 가격이 6천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특례제도와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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