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없었어도 기혼자와 여행갔다면…“위자료 2000만원 내야”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2.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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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와 함께 여행을 가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2단독 최유빈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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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혼자와 함께 여행을 가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2단독 최유빈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당초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가운데 2000만원만 인정한 것이다.

A씨는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들을 둔 법률상 부부다. B씨는 A씨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았으면서도 그와 함께 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본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 평가한다.

최 판사는 “B씨는 (내연관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B씨의 이러한 행위로 A씨의 혼인관계가 침해됐거나 그 유지가 방해됐다고 할 것”이라며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B씨와 A씨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A씨와 배우자의 혼인기간·가족관계, B씨의 부정행위가 A씨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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