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어업인 공익수당 지급···6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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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어가 165곳에 올해 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주군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보전과 촉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자, 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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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어가 165곳에 올해 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주군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보전과 촉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어촌의 가치 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익수당은 대상 어가 165곳에 6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울주군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업인이다.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등을 받아 실제로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가 해당된다. 단,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자, 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어업인 공익수당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어촌사회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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