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오늘 1심 선고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2일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정명석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외에도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1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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