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 힘들다"…70대 모텔 종업원 살해 후 성폭행한 30대 무기징역

이성덕 기자 2023. 12.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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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후 성폭행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 B씨(70대·여)에게 "객실에서 소리가 난다"며 유인해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목졸라 숨지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14살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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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70대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후 성폭행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 B씨(70대·여)에게 "객실에서 소리가 난다"며 유인해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목졸라 숨지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14살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시민과 어울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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