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형 집유 선고

신현보 2023. 12. 22.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전씨가 올해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경찰은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전씨는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화제가 됐다. 전씨는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년에 부자가 될 사주인가…미리보는 신년운세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