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 악용 국고 4억 편취 일당 "형량 너무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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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헌결정이 내려진 옛 법으로 손해를 입은 것처럼 위조해 4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편취한 일당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이들은 옛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용해 폐쇄된 운수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 청산법인으로 법인격을 회복시킨 뒤 해당 회사가 과거 벌금을 납부한 사건을 재심청구해 약 4억4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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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위헌결정이 내려진 옛 법으로 손해를 입은 것처럼 위조해 4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편취한 일당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지훈)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2년, 공범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고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악용해 사법 체계를 혼란케 한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옛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용해 폐쇄된 운수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 청산법인으로 법인격을 회복시킨 뒤 해당 회사가 과거 벌금을 납부한 사건을 재심청구해 약 4억4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재심청구 사건 공판 과정에서 폐쇄 전 운수회사의 등기이사와 청산법인의 청산인이 다른 점 등에 주목해 범행 사실을 포착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했고 장기간 수령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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