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22년, 내년부터 출고가 11.6% 인하

전다윗 2023. 12.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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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는 정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골든블루 22년'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중인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는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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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출고가 7만5977원…"정부 기조 동참"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골든블루는 정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골든블루 22년'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중인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는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진다.

골든블루 22년. [사진=골든블루]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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