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에 호봉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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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77곳에 호봉제를 적용해 종사자 400여 명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지원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이 있다.
이 시설 종사자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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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77곳에 호봉제를 적용해 종사자 400여 명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지원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이 있다.
이 시설 종사자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기준이 포괄적이어서 같은 직급과 호봉인데도 지역별·시설별 임금 지급 방식이 달랐다.
도는 종사자 사이에 발생한 임금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고자,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 마련을 위한 종사자 임금 실태 조사와 호봉제 도입 연구용역에 나섰다.
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시설대표단과 7차례 협의한 끝에 내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종사자들에게 호봉제를 적용하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는 연간 400만 원 정도의 급여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호봉제 도입으로 자칫 급여가 주는 경우도 있어 현재 임금을 유지할 수 있게 보전한다.
도는 또 종사자 기본급의 약 20%에 달하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을 시설에 별도로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게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함께 3년 이상 근속하면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승급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려는 취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결정방식 구현으로 종사자 사이에 발생한 임금 차별을 없앨 것"이라며 "장기근속 종사자가 많을수록 전문성도 높아져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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