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이자 면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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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1.7%로 동결되며,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도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1.7%로 동결됐으며, 심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1학기까지 7학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인 채무자에 대해 졸업 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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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1.7%로 동결되며,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유지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1.7%로 동결됐으며, 심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1학기까지 7학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인 채무자에 대해 졸업 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해 재학 기간에만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연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회의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개시되는 기준소득 인상안도 심의한다.
현재는 졸업 후 연 소득이 2525만원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2679만원으로 6.09%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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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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