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비후보 심사 이의신청에 "당헌·당규 따라 합의적으로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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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공천 예비 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의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 "해당 위원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 이 같이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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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지역구 도전 김윤식·최성 "정적 제거" 반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공천 예비 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의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 "해당 위원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 이 같이 반응했다.
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검증위는 현재까지 4차 검증 명단을 공지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의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식 사무총장, 한준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은 부적격 판정이 정적 제거라고 반발하며 이의 신청에 나섰다.
민간인 고문치사 연루 사실이 드러나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번복된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의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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