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재산분할 협의하며 협의이혼 했는데...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면? 12.22 금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날씨가 끄물끄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건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비 변호사(이하 최영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최영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20년 넘게 살면서 도를 닦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밖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편으로는 최악이거든요. 가부장적인 남자라서 아침을 차려주지 않으면 들들볶았고, 한 달에 두 번씩은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와야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거나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면 크게 화를 내거나 욕을 했고, 아이들 앞에서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마지 못해 같이 살았는데요, 올해 아이들이 성년이 돼서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불같이 화낼 것을 각오하고 말한 거였는데 의외로 순순히 동의하더라고요. 우리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을 협의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두 채의 아파트 중에서 한 채는 제가 가지고 남은 한 채는 남편이 갖기로 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신고는 아파트 명의이전을 마치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말을 바꿔서 재산분할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저는 졸지에 바람난 남편을 위해서 이혼을 해주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청구를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협의서를 작성했으니,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혼 소송을 해도 재산분할을 협의한 건 무를 수 없다면서 괜히 소송비 들이면서 이혼소송을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사연자분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셨고 재산분할협의도 마치셨는데, 협의이혼 절차는 재산정리를 모두 마친 뒤에 밟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재산분할 약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영비: 먼저 사연자가 남편과 하셨다는 재산분할약정의 취지를 꼼꼼히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요. 사연자의 이야기를들어보면 당사자들이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 이혼 성립후에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연자가 남편과 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구요. 따라서 재판상이혼절차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남편과 재산분할의 합의를 하시는게 아니라면,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이혼소송을 할 경우, 예전에 재산분할 협의했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영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재판상 이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연자께서는 혼인기간이 20년이고 자녀를 둘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맞벌이었는지, 혼인당시 가져온 특유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여도가 몇프로인지 어느정도 가늠해볼 수 있고요, 부부간의 재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예상퇴직금등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였을 때의 부부공동재산과 나의 기여도를 고려해보시고, 재판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원래의 약정대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연자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하고, 그것이 사연자와 남편이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잇는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적인 이익에 위자료를 고려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남편의 외도행위가 이미 사연자와 남편이 혼인관계를 종결하기로 협의가 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이후이거나, 외도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시기만 하고 확보하지 못하셨거나 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없는지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고, 위자료의 경우 보통 3000만원을 넘기 힘든 것도 재산분할과 더불어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만약에... 이혼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남편이 외도를 했다면 위자료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최영비: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에는 부부사이의 정조 의무또한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다만,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예컨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별거를 시작했고 ' 언제언제 이후로 앞으로 서로의 사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넣은 경우'에 그 언제언제 이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법원에서 보았던 예가 있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단지 혼인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한것에 더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계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외도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부인될 수도 있을 것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 조인섭: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미 협의이혼을 마쳤지만, 아직 재산분할과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럴 땐 재산분할청구만 별도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까요?
◆ 최영비: 그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하는데요. 이미 협의이혼까지 마쳤다면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발생하구요. 그렇다면 그 약정에 따라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다시 재산분할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이익이 없어져요. 이것을 소의이익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법원은 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이 남편과 예전에 재산분할약정을 한 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신다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을 해서 재산분할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원래의 약정대로 하는 게 더 나은지,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할 것 같고요. 외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남편이 외도를 한 시점이 이혼을 합의하기 전인지, 아니면 그 후인지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영비: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요즘은 문자로 청첩장을 보내고, 또 안타까운 부고 소식을 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문자 부고장을 이용한 사기 수법인 스매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자에는 "누구누구께서 오늘 별세하였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부고장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가 있는데요. 그 주소를 누르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유출해 간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스미싱. 누구든 언제라도 당할 수 있어서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을 합친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로 인터넷 주소인 URL 접속을 유도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피해를 주는 수법입니다. URL을 눌렀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보이지 않는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심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격제어로 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내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또 다른 가짜 부고 문자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한 기관사칭형 사기는 이미 많이 알려졌고요,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을 파고든 스미싱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링크는 접속하지 않고 먼저 당사자에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실수로 링크를 누르셨다면 설치된 미확인 앱이나 파일, 악성코드가 뭔지 점검하시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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