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속도 1년 이상 단축…서울 아파트 185만 가구 중 37만 가구 해당

고가혜 기자 2023. 12.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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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의 착수 기준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옮겨가는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현 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꾼다는 논의를 꺼낸 것은 긍정적이다.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되었을때는 이러한 논의가 바로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정비사업의 착수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인허가 단계를 완화한다는 내용에 그치는데, 지금은 인허가보다도 개별 소유주 및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관건이기에 막연하게 미래 가치를 기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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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인허가보다 조합원 자금 여력 등이 관건"
추가분담금도 변수…집값 상승 직결 안돼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2.2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의 착수 기준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옮겨가는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보니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며 "이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지속적으로 완화책을 내놓았다.

그 결과 지난 정부 5년간 65건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올해 163건을 넘겼고, 연평균 2만8000여가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2000가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 재건축을 하려면 우선 안전진단에서 하위등급인 D∼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아직 걸림돌로 남아 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 조합도 설립되기 전부터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들이 직접 조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안전성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노후화된 주택도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동안 재건축을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단지들도 종종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새해부터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착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 속도가 1년 이상 단축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던 리모델링 사업도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약 185만가구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가구(20%) 수준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 정도가 혜택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안전진단 비용 감축 및 인허가 단계 간소화 등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최근 재건축 사업은 인허가 외에도 추가분담금 등 변수가 많기에 사업 속도 차이는 지역별, 단지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물의 수명을 구조안정성에만 맞추면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재건축을 못하지만, 건축물의 수명을 사회적 수명 등으로 연장하면 좀 더 인허가를 받기가 수월해진다"며 "재건축아파트에서는 안전진단(1차 및 2차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 이것부터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꾼다는 논의를 꺼낸 것은 긍정적이다.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되었을때는 이러한 논의가 바로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정비사업의 착수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인허가 단계를 완화한다는 내용에 그치는데, 지금은 인허가보다도 개별 소유주 및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관건이기에 막연하게 미래 가치를 기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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