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인데 약값마저 오른다… 내년 해열제·항생제 약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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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 공급이 부족했던 해열제와 항생제 약값이 내년 1월부터 오른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 등 4가지 신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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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등 약가 인상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건보 적용
1인당 약값 연 2900만→146만원
독감 유행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 공급이 부족했던 해열제와 항생제 약값이 내년 1월부터 오른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 등 4가지 신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최근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2개사·2개 품목)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2개사·2개 품목) 약가가 인상된다.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이 아니었던 의약품 1개는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의약품 6개는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1인당 연간 약 2900만원인 투약 비용을 내년부터 146만원까지 줄인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오자니모드염산염),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보수티닙일수화물) 등의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한다.
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과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신속히 인상 조치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감 환자 5년새 최고…소아·청소년 20배
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률은 더 낮아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예방접종 필수
“마스크 쓰기·손씻기·기침 예절 지켜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2주차(12월 3~9일·올해 49주차)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는 61.3명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학교, 학원 등 집단생활을 잦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집중됐다. 13~18세의 의사환자 분율은 133.4명으로 유행 기준의 20.5배에 달했다. 7~12세에서는 120.1명으로 유행기준의 18.5배였다. 19~49세는 78.9명, 50~64세는 34.5명, 65세 이상은 15.3명이었다.
질병청은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수급 불안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자 125만 6000명분을 시장에 즉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도 항바이러제 31만 6000명분을 시장에 공급했다.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돌려받아 정부의 비축 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률은 이전 절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달 15일 기준 2023∼2024절기 전체 연령의 접종률은 76.2%로, 직전 절기(76.1%)와 비슷하다. 어린이의 경우 이번 절기 접종률(67.5%)은 1년 전보다 0.8% 포인트 낮다.
중국에서 확산해 국내 유행이 우려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는 11월 마지막 주 이후 감소 추세고, 백일해 환자 수는 11월 3주 이후 정체 중이긴 하나 대체로 12세 이하 어린이나 학령기 아동에서 발생(마이코플라스마 75.2%, 백일해 76.9%)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 등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아동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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