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 징역2년6개월·집유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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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같은 달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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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씨는 올 3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미국 현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전 씨는 같은 달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 씨는 석방 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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