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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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22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한 것은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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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22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한 것은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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