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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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최경서)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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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최경서)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홀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과 마약류를 설명하는 등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당시 의도가 뭐였던 간에 대중으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전 씨가 범행 이후 뒤늦게 잘못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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