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 관여 의혹

이민준 기자 2023. 12.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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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57·구속 수감)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벌어진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모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뉴스1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위증교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성씨와 이 전 사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성씨와 이 전 사장이 지난 5월 김용씨의 재판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시점과 관련해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위증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지난 5월 김용씨 재판에서 처음 불거졌다. 김씨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에게 불법 정치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5월 재판에 이 전 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에서 이 전 원장은 김용씨가 유동규씨에게 1억원을 받은 날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에 자신이 김씨와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약속 일정이 기재된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도 제출했다. 이 전 원장이 법정에 출석해 김용씨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알리바이를 댄 것이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의 증언과 사진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이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위증,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대부분을 자백해 구속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취지였다.

1심도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달 30일 김용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위증 의혹에 대해 “피고인(김용) 측 증인(이 전 원장)의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과의 간접적 접촉 등의 의심이 가는 사정도 확인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용(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뉴시스

김용씨는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유동규씨를 통해 지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해 2월 유씨에게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씨가 직접 받았다고 판단되는 6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돈을 마련한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돌려받았거나 유씨 등이 직접 쓴 돈으로, 김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2013~2014년 네 차례에 걸쳐 유씨에게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7000만원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은 유씨 진술이 불명확하고, 1억원은 김씨에게 제공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대가성,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이날 압수 수색 대상인 이 전 사장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에게 “만나자”며 통화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의 끝번호 네 자리가 이재명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 끝번호와 일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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