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펀드 투자자, 올해 환매대금 받으려면 22일 환매신청해야
구현주 기자 2023. 12. 22. 10:34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는 22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올해 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휴장함에 따라 국내주식 투자 펀드 환매처리 일정도 순연된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는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다. 22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받는다.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 지급받는다.
매입청구는 오는 28일 오후3시30분 이전까지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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