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 관여’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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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이 허위 알리바이를 진술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성준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지 22일 만이다.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심리 끝에 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씨의 위증 정황을 인정했고,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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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후 등 위증 관여 의혹…檢 위증교사죄 적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이 허위 알리바이를 진술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성준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지 2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오전 위증교사 등 혐의로 성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들이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비롯된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 5월 4일 불거졌다.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씨는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용씨 등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이라며 당시 일정표와 김 전 부원장과 약속을 메모한 사진 등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휴대전화도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씨는 이를 거부했고, 재판부가 재차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음에도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의 이 증언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2021년 5월 3일에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를 만나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을 작성한 바 있다. 이씨의 증언이 사실이었다면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이씨를 수사했고, 이씨는 검찰에서 위증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위증과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8월 영장을 기각했지만, 관련 자료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심리 끝에 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씨의 위증 정황을 인정했고,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법정 증언 전 김 전 부원장 측과 연락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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