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임재성 “또 제3자 변제? 피해자와 우리 정부 싸우는 꼴.. 기금도 부족한데 어떻게?”

2023. 12.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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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변호사>
-소멸시효 대한 대법원 판단 진전.. 3차 소송 피해자 권리 두텁게 보호될 수도
-日 정부, 남의 다리 긁는 비논리적 주장.. 판결 주체는 전범 기업
-외교부 제3자 변제안, 오랜 소송 주체로서 굉장히 힘 빠지고 참담
-피해자지원재단 자금 충분하지 않은 걸로 알고 日 재원 출연도 없어
-유족 입장은 아직.. 韓 정부와 싸우는 모습 될까 의사 표명 주저하는 분도
-공탁 소송은 현재 2심, 대법원은 日 국내 자산 강제 매각 1년 넘게 지연
-싸우겠다는 피해자들은 싸울 수 있도록 법 앞의 평등, 삼권분립 원칙 지켜줘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재성 변호사


☏ 진행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확정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일본은 즉각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고요. 우리 외교부는 다시 한 번 제3자 변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피해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임재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제가 조금 전에 2차 소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소송 주체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나 이런 분들과는 다른 분들인 거죠?

☏ 임재성 > 1차 소송은 이미 2018년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그게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처음 강제동원 관련된 소송이 시작된 걸 저희가 1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는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시기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제기된 소송을 1차, 그리고 2012년 1차 소송이 대법원에서 처음 판결났을 때 이게 권리가 인정이 되는구나 한국에서라고 해서 두 번째로 소송이 제기된 거를 2012년에 제기된 소송들을 2차 소송,

☏ 진행자 > 그럼 혹시 3차 4차 그 뒤에도 혹시 소송이 줄을 이었나요?

☏ 임재성 > 사실 3차까지 있고요. 3차는 2018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확정된 판결이 나온 이후에 한국에서는 이 절차와 이 소송이 정말 인정이 되는구나라고 한 이후에 다시 또 최근에 제기한 소송을 3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1차 2차 3차가 있고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은 2차 소송 중에서 두 건입니다.

☏ 진행자 > 두 건만. 근데 대법원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을 권리 남용으로 봤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임재성 > 어제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면 2018년에 한 번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취자 분들께서는 비슷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는 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조금 더 진전된 부분은 지금 앵커께서 이야기하셨던 소멸시효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이후에 계속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피고 기업들은 결국 소멸시효 완성이 되고 피해자의 청구들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차까지도 모두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들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다. 즉 피해자들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판시를 어제 대법원이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제 대법원의 판결에 미뤄 3차 소송도 승소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는 거겠네요.

☏ 임재성 > 전혀라는 표현은 사실 법률로서는 좀 어렵지만 법률상 많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피해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판단이 어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근데 일본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던데 일본 측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임재성 > 일관된 반응이죠. 사실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계속 일관된 반응인데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판결의 주체는 일본 정부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기업이죠.

☏ 임재성 > 강제동원 했던 일본 기업, 특히 어저께 확정된 판결을 보면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이 피고로서 판결이 난 건데 정작 이 판결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대응해 왔던 일본 기업, 그리고 이 판결의 판결문에 명시된 일본 기업들은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법률적인 주장이죠. 비논리적인 주장인데 사실 일본 정부가 계속 해왔던 주장이니까 그런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책임져라라는 주장이었고 한국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주장이었으니까 일본 기업의 책임을 한국 정부가 대신 지겠다는 내용들이 나와서 이 소송을 오랫동안 해왔던 주체로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고 뭐라고 그럴까 좀 참담한 어저께 판결 이후의 반응이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지금부터 그 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봐야 되는데 일본 정부나 일본 전범기업은 우리 정부 뒤에 숨겠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 임재성 > 일본 기업의 책임을 대신 지겠다라고 한국 정부가 얘기한 거죠.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일단 좀 몇 가지 점을 좀 짚어볼게요. 일단 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승소가 된 이 두 건 같은 경우 확정된 배상금이 모두 얼마예요?

☏ 임재성 > 지연이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12억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2억 가까이.

☏ 임재성 > 네, 열한 분 피해자의 승소판결이기 때문에 원금이 일단 그 정도고요. 지원이자까지 포함을 하면 한 20억, 25억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제3자 대리변제안을 내놨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잖아요. 이 재단에 지금 남아 있는 기금이 5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지금 다 대리변제도 못 해주는 거네요. 금액적으로.

☏ 임재성 >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서는 지금 정부가 제3자 변제, 일본 기업 대신 한국에서 책임지겠다라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남아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고요. 사실 또 기금이야 더 모으면 되는 거니까 있다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본 기업의 책임을 대신 져주겠다라고 하는 한국의 공공기관의 자금도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재단에 지금 일본 전범기업이 1원 한 장이라도 기금 낸 게 있습니까?

☏ 임재성 > 없습니다

☏ 진행자 > 1원 한 푼도 내지를 않았던 거죠. 이게 전부 다 우리 기업이 낸 돈인 거죠. 그러니까.

☏ 임재성 > 일본 기업의 그 어떠한 사과나 사죄도 사실 인정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그 어떠한 책임이라고 하는 재원 출연도 없는 상황에서 제3자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2차 판결, 선고가 시작되고 있는데 돈이 없죠. 대신 책임져 줄 돈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후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그렇다고 지금 피해자 측이 돈을 만들어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점점 더 많은 일본 기업의 책임을 우리가 우리의 재원으로 져야 되나라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건데 어제 최종 승소했던 그분들 유족 분들만 계시고 피해자 당사자 분 다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 임재성 > 맞습니다.

☏ 진행자 > 유족 분들의 입장이 궁금한데 정부의 어떤 대리변제를 받겠다는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 임재성 >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 많이 질문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어제 선고를 청취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당사자 분들에게는 이후의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건조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제3자 변제라고 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나 지원재단 쪽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소송에 피고인 일본 기업에게 난 돈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또 그 절차 강제집행 절차를 또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확정적인 의사를 표현해주신 분은 없고 그 두 가지 절차 중에서 가족들과 같이 상의하고 고민해 보겠다 정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는 일본 기업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와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임재성 > 나는 일본 기업에게 돈을 받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게 일본 기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셔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한 분께서 정부와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나의 의사를 외부에 알리는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고민하시는 모습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1차 소송으로 돌아가서 그때 양금덕 할머니 등 대리변제 못 받겠다고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공탁을 걸려고 했는데 법안은 이걸 불수리했고, 그 뒤에 전개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임재성 > 피해자 중에 일부 피해자 기준으로 15명 중에 네 분께서 정부가 제3자 변제하는 거 안 받겠다. 나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 받고 싶다. 배상받고 싶고 사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정부가 한발 물러서야죠. 피해자의 의사가 확실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현명하고 법리적이게 제3자 변제를 불수리했고 또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 불수리 결정에 대해서 정부도 다 이의를 했습니다. 심급으로 따지면 지금 2심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제3자 변제가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다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다 불복을 해서 지금 2심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아직 2심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 진행자 > 이 절차가 모두 끝나야 그 다음에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개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임재성 > 그 절차는 좀 다릅니다. 지금 절차는 지금 제가 설명 드린 절차는 한국 정부 측이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절차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임재성 > 이 채권에 대한 소멸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절차고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매각 절차는 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절차는 채권을 지키는 절차고 두 번째 절차 지금 특별 현금화 절차나 집행 절차는 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럼 그 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의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임재성 > 예, 맞습니다.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 국내 자산 상대로 한 압류와 매각 명령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는 최종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 진행자 > 대법원에.

☏ 임재성 > 예, 대법원이 판단을 1년 넘게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저희는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지금 2차 소송이 어저께 선고된 것처럼 신속하게 판단이 이루어져서 결국 싸우겠다는 피해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들의 주장을 대법원이 1년 넘게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겠다는 피해자들은 싸울 수 있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법원이 결정만 내리면 그 순간 바로 매각 현금화해가지고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한 걸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임재성 > 바로 경매가 시작됩니다.

☏ 진행자 > 바로 경매가.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이 언제 결정을 내려주느냐 이게 관건이네요.

☏ 임재성 > 맞습니다. 저희로서는 1년 넘게 신속한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법원이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대법원도 알고 있겠죠. 만약에 이때에 현금화 명령이 확정되고 경매가 시작되면 일본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대법원의 인식이 분명히 있을 거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 진행자 > 그럼요.

☏ 임재성 > 대법원은 법 앞에 평등, 만인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든 한국의 개인이든 간에 법리대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 진행자 >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점 강조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임재성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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