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쇄 운수회사 명의 되살려 형사보상금 4억 편취 일당에 항소

김도현 기자 2023. 12. 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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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한 운수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해 되살린 뒤 형사보상금 4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1억원을 추가로 가로채려다 실패한 일당이 모두 실형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심판)은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했고 범행 기간이 길며 수령 금액도 무려 4억 4000만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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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폐쇄한 운수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해 되살린 뒤 형사보상금 4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1억원을 추가로 가로채려다 실패한 일당이 모두 실형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65)씨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른 일당 3명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 범행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악용해 사법체계를 혼란하게 한 중대 범죄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청산인 선임 경위가 불분명함을 발견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1억원 상당의 국고 유출을 막고 형사보상금 2억 5500만원 상당을 공탁받는 등 국고를 보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 4명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전국 법원을 상대로 운수회사가 폐업 전 벌금을 납부한 형사사건 총 614건에 대한 형사 재심을 청구해 509건의 무죄를 받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약 4억 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1900만원 등을 포함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105건 등 1억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폐쇄한 운수회사 명의 주주명부에 자신들을 주주로 허위기재하는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등기소에 제출해 폐쇄한 해당 운수회사 법인등기를 청산법인으로 되살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들이 화물차량 운전자가 업무 중 법을 위반하면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자 과거 유죄를 받았던 회사들이 재심을 신청해 무죄 선고를 받아 형사보상금을 받는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심판)은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했고 범행 기간이 길며 수령 금액도 무려 4억 4000만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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