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비정규직 노동자 "화재 책임 억울하다"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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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비정규직 시설 노동자들이 지난 3월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에 대해 책임을 지게 돼 억울하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이화여대 ECC관 지하 6층에서는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화여대는 시설 직원이 담배를 피워 화재가 발생했다며 7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직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무죄 입증을 위해 공판을 진행중인데 이화여대는 피해액을 책임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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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비정규직 시설 노동자들이 지난 3월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에 대해 책임을 지게 돼 억울하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20일부터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이화여대 ECC관 지하 6층에서는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지하 5층으로 유입돼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이 때문에 공연장 무대가 젖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화여대는 시설 직원이 담배를 피워 화재가 발생했다며 7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직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무죄 입증을 위해 공판을 진행중인데 이화여대는 피해액을 책임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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