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자구역 무산위기 넘겨”…산자부, 기본계획 완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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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병)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통과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신규 경자구역 지정 제한규정'을 완화해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무산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홍정민 의원은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당 제한규정의 완화를 추진했고, 2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가능성이 열린 완화된 규정으로 기본계획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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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병)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통과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신규 경자구역 지정 제한규정’을 완화해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무산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가 애초 마련했던 기본계획안에는 각 광역단체에 이미 지정돼 있는 경자구역들의 ‘미개발·미분양용지 면적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기존 경자구역 3곳의 총 개발률은 55.7%에 불과해, 해당 계획안이 그대로 의결되면 경기도에 속한 고양시는 경자구역 지정을 받을 수 없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21일 최종적으로 의결된 기본계획에서는 ‘10% 이상’이라는 수치가 삭제됐고, ‘기업 입주수요가 명확한 지구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정 허용’이라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의 가능성이 다시 열린 것이다.
당초 산업부는 경기도의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지난 8월 29일에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다급한 협조 요청을 받은 홍정민 의원은 곧바로 산업부장관을 만나 이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은 8월 29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채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홍정민 의원은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당 제한규정의 완화를 추진했고, 2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가능성이 열린 완화된 규정으로 기본계획이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은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이 1곳도 없는데, 한참 멀리 떨어진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이 제한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 서북부 산업발전을 선도할 킨텍스·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CJ라이브시티가 모여 있어 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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