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없이 런웨이 선 국방부 공무원… 동료들은 오히려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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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원이 겸직 허가 없이 1년 넘게 패션모델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YTN에 따르면 서울 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A씨가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동료들은 A씨의 모델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조퇴까지하며 패션쇼를 보러 가기도 했다.
모델 활동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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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YTN에 따르면 서울 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A씨가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팔로워 1만명이 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동료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은 A씨의 모델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조퇴까지하며 패션쇼를 보러 가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SNS에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무원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활동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모델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이 적은 만큼 영리 활동보다는 취미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공무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른바 투잡을 뛰는 사례가 발견되며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 업무 시간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무관 A씨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 일부를 노출했고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당시 해당 부처는 직원의 이런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7급 공무원 역시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이력이 밝혀져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은 임용 이후 발령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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