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모자보건 지원 사업 소득 기준 폐지

박정하 기자 2023. 12.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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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임신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들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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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고위험 임산부·선천성 난청검사 등 5개 사업 대상
▲대전시는 내년부터 모자보건 지원 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대전시
대전시는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임신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들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까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의료비를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의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도 폐지돼 1회당 상한액은 체외수정 11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의료비 지원 기간이 기존 1년 4개월에서 출생 후 2년까지로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등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e보건소, 정부24, 아이마중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5개 자치구 누리집 또는 e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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