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배상 어디까지…은행들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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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실행을 앞두고 비상이다.
시행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은행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배상 비율과 책임분담 원칙도 정하지 못했다.
은행연합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은행 간 분쟁만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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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비율·책임분담 두고 은행 간 이견 조율 난항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들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실행을 앞두고 비상이다. 시행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은행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배상 비율과 책임분담 원칙도 정하지 못했다. 은행이 고객 과실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협약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들은 지난 10월 5일 금융감독원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제삼자가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발생한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금전적 손해를 은행이 최대 50%까지 배상해 주는 원칙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오는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국내 모든 은행이 참여한다.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 수준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지며, 고객은 동의 없이 거래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고객이 휴대전화에 신분증 등을 저장했을 경우 과실이 인정돼 배상 비율이 줄어든다. 이때 고객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은행에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객과 은행이 일대일 협상을 통해 피해 사실과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정확한 책임 분담이 어렵다는 점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휴대전화를 열어 고객이 개인정보를 건넸거나 실수했는지 확인하긴 어렵다"며 "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사고 예방 노력을 입증해 배상 비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 간 사정이 달라 사고 예방 노력에 대한 기여도 산정도 어렵다. 은행연합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은행 간 분쟁만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악성 탐지 설루션을 도입했는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했는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분담을 정해야 하는데 시중은행과 같이 큰 곳은 가능하지만, 작은 곳은 도입이 어려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주식회사의 배임죄 노출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분쟁도 있어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에선 협약했으니 어떻게든 1월 1일에 실행하라는 입장이나 이 상태로는 어렵다"며 "금감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주지 않으면 눈치만 보다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상 책임을 은행이 홀로 짊어지는 것을 두고도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일어나면 은행만이 아닌 캐피탈, 저축은행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통신사에서도 개통이 되는데 다른 기관은 제외하고 은행에만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라고 비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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