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행사에 강제 춤 연습 시킨 이랜드…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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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랜드월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최근 진행된 송년행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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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랜드월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최근 진행된 송년행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연말마다 송년회 단체 공연에 수백여명이 동원됐으며, 춤 연습으로 인해 야근으로 밀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해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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