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도 ‘김건희 특검’도 총선 후”… 더 멀어진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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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대치 중인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양당에 제시했다.
반면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쌍특검에 이어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총선 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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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특검 조항 없애고, 총선 후 시행하는 중재안 내놔
金의장 “여야 합의 처리 간곡히 부탁”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대치 중인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양당에 제시했다.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폭탄으로 떠오르는 사안을 모두 ‘총선 후’로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국회는 전날(21일) 김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공개했다. 야권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상정되지는 않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다. 반면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쌍특검에 이어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총선 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기로 예정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며 사실상 여당 사령탑이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후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쌍특검도 총선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여사 특검범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총선 후 특검’이 조금씩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여야 대치가 격화될 수 있는 폭탄같은 사안을 모두 정치권 최대 관심사인 ‘총선’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특별법 상정이 불발되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십 수일간 노숙하고 눈 덮인 국회 담장 길을 따라 오체투지 행진도 했지만, 끝내 국회는 화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가족들이 얼마나 더 살을 깎고 뼈가 녹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이 절박한 절규의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결단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8일로 예정된 차기 임시국회 본회의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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