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서 집행유예

김형환 2023. 12. 22.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오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오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10월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