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오늘까지 신청하세요” [투자360]

2023. 12. 22.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는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늘(22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는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늘(22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29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된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forest@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