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질투심"…일본인 유학생 살해한 칠레男 항소심도 징역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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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일본인 유학생을 살해한 칠레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8년이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프랑스 브장송 항소법원은 니콜라스 세페다(33)에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페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세페다는 2016년 12월 프랑스 브장송에서 일본인 유학생 나루미 구로사키(당시 21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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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인 질투심"…무죄 주장했지만 안 받아들여져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프랑스에서 일본인 유학생을 살해한 칠레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8년이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프랑스 브장송 항소법원은 니콜라스 세페다(33)에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페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세페다는 2016년 12월 프랑스 브장송에서 일본인 유학생 나루미 구로사키(당시 21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세페다는 2014년 일본에서 구로사키를 처음 만나 사귀고 헤어졌다.
이후 세페다는 2016년 12월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구로사키를 만나러 갔지만 그가 새로운 연인이 생긴 것에 대해 "벙적인 질투심"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페다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과 배심원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며 세페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 구로사키의 유가족이 세페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세페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최대 6만 유로(약 8578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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