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22년’ 1월 1일부터 출고가 11.6% 인하

2023. 12. 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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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가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골든블루 22년(사진)'의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정해졌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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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골든블루가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골든블루 22년(사진)’의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골든블루 22년’은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진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 중인 프리미엄 위스키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정해졌다. 소주 22%,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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