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 개인정보 무단 열람' 코레일 직원 복직…밀린 월급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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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고됐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MBC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해고됐던 코레일 직원 A씨가 재심 끝에 복직했다고 전했다.
중노위 결정에 따라 코레일은 어제(21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월급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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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고됐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MBC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해고됐던 코레일 직원 A씨가 재심 끝에 복직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확보한 A씨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개인 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했다. 예약발매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는 IT부서 소속의 A씨는 RM이 회원가입 당시 기입한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지난 3월 말 해임 결정됐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신청으로 열린 1차 재심에선 기각됐으나 최종심에 해당하는 중노위는 "부당해고"라며 해임 결정을 번복했다.
중노위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 RM의 유명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노위 결정에 따라 코레일은 어제(21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월급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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