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먹튀·셀프 신고' 막겠다..국힘 "법안 발의해 자영업자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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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미성년자들이 식당에서 고의로 음주한 뒤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셀프 신고하는 행위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신고'를 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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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미성년자들이 식당에서 고의로 음주한 뒤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셀프 신고하는 행위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신고'를 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장은 "연말연시 몰래 오는 청소년 손님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골치가 아프다' 하고 '술 팔기가 겁난다' 하소연한다"며 "최근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 당했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한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장은 "이 부분과 관련된 법안이 6개 법안에 걸쳐 있다"면서 "제가 직접 챙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법률 관련 소관인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덜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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