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대리운전 중 자동차사고, 차주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 가능”
구현주 기자 2023. 12. 22. 10:15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대리운전자 과실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 차주도 함께 책임을 부담한다. 차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 가능하다.
22일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은 작년 12월 발간한 제3차 상담사례집 일부 개정·증보판이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총 107건 사례를 수록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별 특징, 대리운전 중 사고시 자동차보험 보상범위, 과실이 높아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상이 적을 경우 추가 보상받는 방법 등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상담사례집은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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