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오늘까지 신청하세요"

이지운 기자 2023. 12. 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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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길 원하는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는 22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이날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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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전경./사진=뉴시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길 원하는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는 22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12월29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이날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를 비롯한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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