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집단폭행한 원장…징역 5년에 검찰 항소

신현욱 2023. 12. 22.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원 강사를 집단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 씨와 강사 B 씨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 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를 집단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 씨와 강사 B 씨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학원 강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신체포기 각서를 쓰게 하거나 몸에 흉기를 대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중 1명은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그런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죄에 맞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 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C 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