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집단폭행한 원장…징역 5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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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를 집단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 씨와 강사 B 씨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 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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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를 집단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 씨와 강사 B 씨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학원 강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신체포기 각서를 쓰게 하거나 몸에 흉기를 대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중 1명은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그런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죄에 맞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 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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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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