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여당 "위성정보법 제정 필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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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 촉진법(위성정보법) 제정과 연구개발(R&D) 기반 지식재산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당정은 위성정보 활용 산업에서 우리 민간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위성정보법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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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 촉진법(위성정보법) 제정과 연구개발(R&D) 기반 지식재산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같은 당 장제원 의원 등이 발의한 위성정보법안은 글로벌 우주 산업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민간에 안정적인 위성정보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지원 제도를 갖추고 국가위성(영상·관측정보·통신 등) 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위성정보 활용 산업에서 우리 민간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위성정보법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특히 표준화, 품질인증 제도 기반과 해외진출 지원, 인력양성 등의 시책을 마련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위성정보 활용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위성정보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연구개발(R&D)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IP) 강화를 논의했다.
과기부는 IP 성장단계를 권리화-고부가가치화-자산화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간에서 IP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리치 코리아'(RICH KOREA)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연구자의 직무 중 획득한 성과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변경 추진하고 대학 및 공공 연구소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공공 IP 양도와 전용실시권의 원칙적 허용 등을 정책과제로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전략을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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